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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오늘은 건강검진 연장 소식에 대해 함께 공유드리고 싶어 올립니다.
2020년에는 코로나로인해 국민건강검진 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.
매년 홀수/짝수로 나눠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,
직장인의 경우 본인의 검진 연도에 맞춰 진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직장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.
2020년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경우,
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577-1000로 전화하시면
간단하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.
단,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'사업장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' 제출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
꼭 사업주 또는 인사과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.
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셔서
본인에게 적용되는 구분으로 진행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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